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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수청 차이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공수청’이라는 기관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새로 생긴 기관은 ‘공소청’이고, 비슷한 이름의 기존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기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10월 4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수청 공수청 차이, 사실은 세 기관 이야기다
검찰청 78년 역사가 2026년 10월 2일 막을 내리면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여기에 2021년부터 있던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만 따로 맡아 세 기관이 함께 움직입니다.

중수청이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이른바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합니다. 중수청에는 검사 직제가 없고 소속 인력 전원이 수사관입니다.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 체제로, 정원은 2,874명(수사관 2,567명 89.3%, 일반직 등 307명 10.7%)입니다. 검찰 소속 인력을 옮기는 특례임용은 8월 20일 마감됐고 2,375명(정원의 82.6%)이 지원했습니다.
공소청이 하는 일
공소청은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을 맡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이 중수청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규모로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인 1,900명 안팎으로 출범했습니다.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체제이며, 경찰이 수사를 끝내지 않고 넘긴 사건을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도 새로 생겼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기관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기소합니다. 이번 10월 2일 개편과는 별개로 이미 있던 기관이라, 새로 생긴 중수청·공소청과 역할이 겹치지 않습니다. 세 기관이 한꺼번에 뉴스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 이름이 더 헷갈리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중수청 공수청 차이’를 찾는 사람 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공소청을 가리키거나, 기존부터 있던 공수처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름의 음이 비슷해 생기는 혼동으로 보입니다.
세 기관을 한눈에 구분하면
수사만 하는 곳은 중수청(일반 중대범죄)과 경찰, 기소만 하는 곳은 공소청, 고위공직자만 따로 맡는 곳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청’이라는 공식 명칭의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개편이 이뤄졌나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던 구조에서 벗어나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취지입니다.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만 맡습니다.
수장 없이 출범했다
흥미롭게도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10월 2일 출범 당시 정식 검찰총장은 공석이었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당분간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중수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면서 중수청 역시 청장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는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이 없는 ‘개문발차’ 상태로 출범”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수청이라는 기관이 진짜 있나요?
없습니다. 공식 명칭은 ‘공소청'(기소 담당)이며, 이름이 비슷한 기존 기관으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따로 있습니다.
중수청과 공수처는 뭐가 다른가요?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누구든 가리지 않고 수사하는 일반 수사기관이고,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검사는 이제 수사를 전혀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는 못 합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을 맡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왜 남았나요?
검찰청은 없어졌지만 공소청법상 수장 직함은 ‘검찰총장’을 그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조직 이름은 바뀌었는데 수장 명칭만 남은 경우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중 어디가 더 큰가요?
인원 기준으로는 중수청이 정원 2,874명으로 더 많고, 공소청은 검사만 1,900명 안팎입니다. 다만 공소청은 전국 6개 광역공소청과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까지 더해진 조직이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